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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랍스타89
산뜻한랍스타8924.03.02

음식점 의제매입관련해서 물어봅니다

1.예를들어 24년1월에 23년7~12월분을신고할때

매출액이 1억5천이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9/9인가요?


2. 공제율따지는거는 내가지금 신고할 23년7월~12월분의 매출을보는거에요 ? 아니면 바로직전 23년1월~6월기준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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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의 반기 공급가액이 1억5천이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9/109이니다.

    공제율판단시 대상은 신고대상 과세기간 공급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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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이므로 9/109입니다.

    2. 당해연도 과세기간인 7~12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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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를 공급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제조, 가공 등을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인 농산물 등의 가액은 운인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를, 수입농산물 등의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경우 2023년 과세기간에 대해

    1기 과세기간 및 2기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과세기간별 과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

    공급받은 가액의 50% 범위내에서 면세 매입가액의 9/109 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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