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당초 출국시 보유하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이때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장인어른 사망일) 시가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