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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원앙126
비상한원앙12622.01.07

아파트 매입대금 대출상환액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작년 아파트 매입대금 대출상환액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주변에서는 연말정산이 된다고들 하는데 만약 연말정산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증빙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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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한도 등은 매우 복잡하니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받으시려면 만기 10년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 연말정산자료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있을 것이며, 등록이 안될 경우 은행에 연말정산용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내역서를 요청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