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한도 등은 매우 복잡하니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받으시려면 만기 10년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 연말정산자료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있을 것이며, 등록이 안될 경우 은행에 연말정산용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내역서를 요청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