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대금 대출상환액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작년 아파트 매입대금 대출상환액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주변에서는 연말정산이 된다고들 하는데 만약 연말정산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증빙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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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한도 등은 매우 복잡하니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받으시려면 만기 10년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 연말정산자료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있을 것이며, 등록이 안될 경우 은행에 연말정산용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내역서를 요청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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