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특별소득공제는 과세기간 말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로써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8년 12월 31일 이전 4억원/ 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원) 주택인 경우가 공제 대상입니다.
대출은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위한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등기부등본 등 입니다.
혹,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해당 내역이 뜨지 않는 다면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