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아파트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납부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적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수 있는건지 아니면 은행에 방문하여 납입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상환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상환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가 가능하므로 간소화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특별소득공제는 과세기간 말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로써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8년 12월 31일 이전 4억원/ 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원) 주택인 경우가 공제 대상입니다.
대출은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위한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등기부등본 등 입니다.
혹,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해당 내역이 뜨지 않는 다면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자금공제 관련 부분은 홈택스에 나오니 굳이 은행가서 자료를 받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혹시라도 1월에 가서 확인했는데도 안뜬다면 그때 방문해서 필요한 자료 받으시면 될거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저당 대출의 경우 대출명의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다 나옵니다. 만약 안나오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가서 자료 받으시면 됩니다.
허나 자료가 조회됬다는 것으로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가 안될 경우에는 은행에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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