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일부일처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부일처제와 일부다처제, 다부일처제가 있던데 우리나라는 왜 일부일처제를 채택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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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한박새165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아시아 등지의 근대화가 된 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이 제도를 따르고 있지요. 그렇지만 시선을 돌려서 다른나라를 보면 여러가지의 결혼 형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일부일처제일것만 같지만 이런 결혼제도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sidestory.kr/731 [사이드 스토리:티스토리]
재미있는 질문을 보고 웃음도 났지만, 저도 한편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인터넷의 검색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결혼 생활이 양쪽 모두가 성실히 이행히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0년에 한번씩 결혼 재계약 재도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양쪽의 합의 후 결혼유지 또는 파경을 결정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쇼윈도 부부, 이혼보다 더 불행한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만족스런 결혼생활을 위해 자유로운 결혼 생활 유지 여부를 보장해준다면, 님께 질문해주신 것처럼 일부일처제 제도의 보안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