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21년 11월 14일 제령 14호의 1차 개정, 1922년 12월 7일 제령 13호의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일본 가족법이 조선에 적용되게 되었구요. 1920년대~1930년대는 근대적 민법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는 1923년부터 시행되었지요. 1930년 이후에는 축첩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일부일처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민법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일부일처제를 공식적으로 시행한것은 193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 일부일처제가 도입된 시기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데 근대적 법률이 도입되면서 이혼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었던 시기였지요 1921년 11월14일 제령14호의 1차 개정 1922년 12월7일 제령 13호의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일본 가족법이 조선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