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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삵78
활달한삵7821.02.11

중국레고 구매대행 쇼핑몰 창업

안녕하세요, 중국레고 (레고사의 제품 불법복제물) 구매대행 쇼핑몰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레고사에서 판매하는 레고 부품을 중국에서 무단복제하여 중국레고회사(레핀, 몰드킹 등)에서 제조해 중국레고 회사 상표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레고 상표를 달지 않음)

그런데 만약에 레고측에서 저한테 소송을 제기하거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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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침해소송은 불법복제 업체인 레핀 등에게 직접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판매금지가처분 정도의 보전소송은 질문자측에게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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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제품이 레고측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이라면 그 유통을 하는 것도 불법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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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표권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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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중국 자체 상표를 달고 제조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국내에서 충분히 유사한 상품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소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레고코리아나 본사 측에서 문제를 삼을

    여지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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