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석으로 장전 편하게 한 새총도 불법인가요?

https://youtube.com/shorts/PptY3kA5-4A?si=ovezVj4yzLq65mh0

위 영상과 같이 자석을 이용해서 장전 편한 새총도 스프링을 사용해서 불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해 물체를 발사하고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제조ㆍ판매ㆍ소지를 금지하므로, 스프링이 발사력 강화나 격발 구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불법 소지가 큽니다.

    단속 사례에서도 탄성이 강화된 개량형 새총이나 격발장치가 붙은 슬링건은 모의총포에 해당할 수 있고, 제조ㆍ판매ㆍ소지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안내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