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이 신축빌라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전세금을 대출받아 집 주인에게 지불하고 난 이후
나중에 계약 만료시 전세금을 돌려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여서
전제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전제권 설정인가를 통해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고
대출자는 그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고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은행에서 집 주인에게 전세금을 받게하고 나는 전세금을 받지 못할것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있는가요?
다른분들의 내용을 보면 전세권 설정이 그러한 것인지
정확 히 알고 싶습니다.
그런게 있다면 대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대출이된다해도 전세금을 넣고도 돈을 못 받아 나오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전세자금은 못돌려받는경우가 드물어요~
은행에서 계약자 명의로 돈을 입금하시에 집주인은 당사자가 입금한줄 알거기도 하거나와 그 돈은 월세시 보증금 개념이기에 돌려줘야되는 금액이에요~~
집주인은 계약 만료시 전액을 지급해야하나, 만일 계약 만료일 전에 집을 알아보신다하면 적어도 3개월전에 알려주셔야하고 집주인도 확인하여 집을 내놓고 집을 보러오게할겁니다.
그럼 그 후 전세금을 내는 분의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내주는거기에 안줄수가 없습니다~ 그냥 돈놀이인데 기간이 뜬다거나 뭐하면 집주인 상황이 어려워질뿐이고 이사가 꼬일뿐이라고 생각이들어여~
안녕하세요? 부동산여신컨설팅 전문기업 스마일뱅크 입니다.
질문자의 어려움이 짐작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권설정과 전세대출을 따로 나눠서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세권설정은 후에 내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경우, 법원에 호소하여 경매등을 통한 빌라의 매각을 강제로 하여 돌려 받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전세대출금을 무리없이 회수 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가입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보험은 대출자가 아닌, 은행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 ...
즉, 전세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장치도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을 신청할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보증금의 최대 80% 범위내에서 최대 4.5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전세만기시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먼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보험료를 HUG에 지불해야 하지요.
HUG는 집주인에게 먼저 지급한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는 구조 입니다.
또한, 이 상품은 아파트, 빌라등의 공동주택에 적용성이 좋으므로 다가구주택등은 피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궁금증이 좀 해소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