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를 번호를 바꿔가면서 자꾸 보내요

특정 지점에서 스팸 문자를 자꾸 보내는데요 차단을 하면 자꾸 다른 번호로 바꿔서 보내고 계속 반복해서 보냈는데 이런 것들은 법으로 걸면 걸릴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팸 메시지 확인 화면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스팸으로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확인 및 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3. 스팸 신고 및 수신차단 여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스팸문자가 KISA에 자동 신고 되며, 별도의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스팸 문자 역시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