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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꾸 스팸 문자가 일방적으로 오는데

같은 가게에서 자꾸만 스팸 문자가 일방적으로 오는데요 제가 보내지 말라고 경고를 했더니 다른 번호로 계속 바꿔가면서 보냈는데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을 할 수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신자의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동일한 가게나 사람이 거부의 의사 표시에도 계속해서 스팸을 보낸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50조 제1항 사전 수신 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제2항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자에 대한 광고전송금지 위반 등으로 동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스팸문자 전송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서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