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 건축물을 전부 높게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용적율과 건폐율이 법률에 의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며,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입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별 용적률은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면적, 주민공동시설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제외됩니다.
질문자께서 주거지역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폐율 약 60~70%에 용적율약 200%정도 건축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상업지역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용적울이 약1000%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