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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위에 다리를 지으면 등기가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수로 위에다가 다리를 짓고 땅으로 만들면 등기가 따로 나오나요? 지적도에는 어떤식으로 나오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로 위에 다리를 짓고 땅을 만들 경우, 해당 토지가 새롭게 형성된 경우에는 새로운 필지로 등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 및 분할 측량이 필요합니다. 수로 위에 다리를 짓고 땅을 만든 경우, 지적도에 새로 형성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하며, 해당 결과는 지적도에 반영됩니다.

  • 수로위라면 하천을 말씀하시는건가요?

    하천위에 교량을 설치하더라도 하천부지의 토지는 변경이 안됩니다.

    예) 당초 111천 -> 변경 111천, 또는 111-1천

    하천 내 설치되는 시설물은 점용허가를 받는 시설물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