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 도시기금으로 운용하는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년소득이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인데,
이때의 소득자 기준은 신청일 현재 재직자 기준입니다.
소득자료는 재직관련서류 및 2년간 소득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신청일 이전에만 퇴사하시면 소득이 없는 자로 되어 부부 합산 소득에 자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대출 수탁기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