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다만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들을 보면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을 초과하더라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