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저의 상황은 아직 결혼전이고 남편될 사람과 같이 서울에서 근무중입니다
남편은 7월쯤에 신혼집에 있는 지방으로 이직을 할 거구요
결혼식은 6월이예요
신혼집은 현재 세를 받고 있어서 9월에나 전입신고가 가능한 상태예요
결혼식은 6월이지만 8월쯤에 혼인신고랑 퇴사하고 9월에 전입신고해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현재 직장과 신혼집있는 지방까지 왕복 3시간 넘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식은 6월이지만 8월쯤에 혼인신고랑 퇴사하고 9월에 전입신고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 등을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를 시작한 이후에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것 이므로
그 이후 이를 증빙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8월 퇴사 후 9월에 전입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다만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들을 보면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을 초과하더라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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