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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용감한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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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4월 일하고 쉬다가 12월 한달 일한 경우 연말정산(위하고)

안녕하세요~지금 연말정산 중인데 1월부터 4월까지 일하고 쉰 다음에 12월 또 한달 일했는데 pdf자료 올리려고하는데 현재 전송하려는 사원중 신규입사자가 있다고 신규입사자 공제 대상기간 확인하라는 멘트가 뜨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자료가 1~12월인지, 실제 근무월만 조회, 다운로드 됐는지 확인하고 후자라면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월 + 12월의 공제자료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무기간의 공제자료만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