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 4월 말일자로 퇴사 후 6월부터 이직 후11월 1일자로 정직원이 되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해야하는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 이 두가지 자료를 전직장에 요청하면 바로 발급 가능한가요?2. 기간은 근무 한 2022년 1월~4월 로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
계속 동일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이직 후 처음하는 연말정산이라 문의드립니다 ㅜㅜ
추가로 국세청에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해 2022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2022년 동안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월 선택 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그러면 전직장 2022년 1~4월 . 현직장 비정규직6~10월 , 현직장 정직원 11~12월을 전부 체크하는게 맞는지 해당부분은 현직장에 문의해야하는지도 아신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받으면 되며 이미 전직장의 마지막 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발급 받았어야 합니다. 지금 요청하면 바로 발급해 줄 것입니다. 2022년 1월~4월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전직장의 근무를 4월 30일까지 하였고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1월~4월, 6월~12월까지 선택하여 조회하여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5월만 제외)
즉, 근로기간만 체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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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 및 현재
근무지 회사에 재취업을 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비정규직 및 정규직 관련 총급여는 동일 직장임으로 합하여 총급여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비정규+정규직 급여)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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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사한 회사에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체크 기간이 맞습니다. 근로자인 기간의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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