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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연말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 4월 말일자로 퇴사 후 6월부터 이직 후11월 1일자로 정직원이 되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해야하는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 이 두가지 자료를 전직장에 요청하면 바로 발급 가능한가요?2. 기간은 근무 한 2022년 1월~4월 로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
계속 동일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이직 후 처음하는 연말정산이라 문의드립니다 ㅜㅜ
추가로 국세청에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해 2022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2022년 동안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월 선택 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그러면 전직장 2022년 1~4월 . 현직장 비정규직6~10월 , 현직장 정직원 11~12월을 전부 체크하는게 맞는지 해당부분은 현직장에 문의해야하는지도 아신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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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14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받으면 되며 이미 전직장의 마지막 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발급 받았어야 합니다. 지금 요청하면 바로 발급해 줄 것입니다. 2022년 1월~4월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전직장의 근무를 4월 30일까지 하였고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1월~4월, 6월~12월까지 선택하여 조회하여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5월만 제외)

    즉, 근로기간만 체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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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 및 현재

    근무지 회사에 재취업을 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비정규직 및 정규직 관련 총급여는 동일 직장임으로 합하여 총급여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비정규+정규직 급여)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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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사한 회사에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체크 기간이 맞습니다. 근로자인 기간의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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