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복식부기의무자인데 매출이 매우 적게나와 2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했습니다.그런데 누락된 매출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추계신고-> 간편장부신고로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이후,
간편장부 신고에 의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기장신고한 이후에 추후에 추계신고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도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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