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복식부기의무자인데 매출이 매우 적게나와 2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했습니다.그런데 누락된 매출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추계신고-> 간편장부신고로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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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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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이후,
간편장부 신고에 의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기장신고한 이후에 추후에 추계신고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도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당초 추계신고를 하였다가 매출누락으로 수입금액이 늘어난 경우 추계신고하였던 것을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추계신고 후 장부를 작성하여 수정신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