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찬란한노루158
찬란한노루158
22.12.09

매출누락으로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어요

21년 종합소득세 최초 신고시에는 외부조정대상자였지만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 하려고 보니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엔 수정신고시 성실신고 유형으로 신고를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