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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노루158
찬란한노루15822.12.09

매출누락으로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어요

21년 종합소득세 최초 신고시에는 외부조정대상자였지만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 하려고 보니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엔 수정신고시 성실신고 유형으로 신고를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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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해 매출기준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유형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출누락등으로 성실신고확인하는 것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외부조정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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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당초 소득세 신고시에는 일반 복식장부 대상자로 해서 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출 누락 등이 발생하여 소득세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액이 업종별

    성실신고대상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매출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세제 불이익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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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으로 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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