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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후투티108
성숙한후투티10822.12.06

청약저축 불입 관련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연초에 1년치를 매달 10만원씩 선납해서

12개월치(12회차분)를 1월에 다 넣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연 중간(한 6~7월쯤)에 민영주택 청약을 하고싶어서

추가로 일시불입을 하고싶을 경우


이미 12월차까지 선납해뒀으니

추가불입을 6~7월쯤 해도

12월 입금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2월회차까지 선납한 것과는 별개로

6~7월 중 넣는 달로 선납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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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입횟수는 청약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청약공고 전에 지역별, 면적별 필요금액을 한번에 넣어 최소금액을 맞추시면 되고, 문제는 보유기간의 경우 최소2년은 되셔야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는 납입횟수도 청약조건에 해당할수 있으므로 매달 꾸준히 넣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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