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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숙한후투티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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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청약저축 불입 관련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연초에 1년치를 매달 10만원씩 선납해서

12개월치(12회차분)를 1월에 다 넣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연 중간(한 6~7월쯤)에 민영주택 청약을 하고싶어서

추가로 일시불입을 하고싶을 경우


이미 12월차까지 선납해뒀으니

추가불입을 6~7월쯤 해도

12월 입금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2월회차까지 선납한 것과는 별개로

6~7월 중 넣는 달로 선납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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