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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9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 올해 납부할 보험료가 산정되는 게 맞나요?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전년도 귀속분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올해 납부할 보험료가 산정되는 게 맞나요?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소득분이 있으면 올해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도 달라져야 할텐데, 이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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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산정되어 정산된 금액이 있다면 4대보험공단에서 별도의 안내문을 보내줄겁니다!

    그 부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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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하셨으면 공단에 매월 보수액으로 신고,납부하신금액과 실제 1년 납부하실 금액을 정산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하시거나 환급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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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되면 정산월부터 신고된 보수로 고용 산재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보수총액신고도 수정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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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23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산이 되는 것이고,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에도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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