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전년도 귀속분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올해 납부할 보험료가 산정되는 게 맞나요?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소득분이 있으면 올해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도 달라져야 할텐데, 이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산정되어 정산된 금액이 있다면 4대보험공단에서 별도의 안내문을 보내줄겁니다!
그 부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하셨으면 공단에 매월 보수액으로 신고,납부하신금액과 실제 1년 납부하실 금액을 정산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하시거나 환급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되면 정산월부터 신고된 보수로 고용 산재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보수총액신고도 수정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23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산이 되는 것이고,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에도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