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당해 병의원에 대한의료비 지출액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총지출액에서 보험회사
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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