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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쥐56
찬란한쥐5623.02.27

의료비로 이용한 금액을 보험금 청구시 연말정산이 어떻게되나요?

실제 의료비지출은 작년에 하였는데 관련 실비청구를 올해한다면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급하여 적용되나요? 아니면 관계없는 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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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의료비에 대한 실비보험을 청구하여 보전받는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의료비에서 실비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하여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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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보험금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22년 의료비에 대해 2023년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라도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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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웬만해선 소급적용은 잘 안됩니다.

    확실한건 아니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실비청구가 안되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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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022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를 하여야 가산세가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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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당해 병의원에 대한의료비 지출액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총지출액에서 보험회사

    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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