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초경량 비행 장치의 하나라고 하여 항공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기준이 있나요? 드론도 크기와 가격등 천차만별 인데 적용 기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국내에서는 12kg 초과 드론은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 해요.비행을 할때는 고도 150m이상을 날리려면 승인을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