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초경량 비행 장치의 하나라고 하여 항공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기준이 있나요? 드론도 크기와 가격등 천차만별 인데 적용 기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