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련 중재위원회는 어떤 역활을 하나요?
아파트에 사는 데 윗 층이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층간 소음이 심해서 인터폰으로 연락도 해보고 관리실에 민원을 넣어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위 쪽에 설치하고 밤시간에 틀어두고 대응을 했으나, 서로 감정만 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색하다보니 중재위원회가 있다는 데 중재신청시에 어떤 역활을 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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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먼저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은 질문자님께 오히려 법률적 분쟁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층간소음관련 중재위원회의 경우는 말 그대로 중재를 하는 곳입니다.
양쪽 상황을 들어 보고 아랫층에서 들리는 소음등의 녹음등을 지원하는데
이용하시면 조금 답답하다는 인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공적 기관이므로 6시 이후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 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야간 소리가 큼에도 대응 할 수 없는점
법률적으로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속시원한 결론이 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먼저 관리사무실에 문제 상황을 접수하고
언제 소리가 들렸는지 채증을 하고 법률적 대응 (민사 손배소)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고 대화로 해결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고
상대방에게도 녹음이나 녹화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문제상황을 인지 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