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에 윗층이 이사와서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 말도 해봤지만 해결이 안됩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해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해서 법적인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은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한 해결방법은 없으며
다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입증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정도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중재가 실패하면, 최후에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분쟁을 해야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