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화면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 정식 AS 기사의 의견만으로는 바로
해당 결함의 원인이 잘못된 수리, 즉 사설 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원인을 사설업체에 묻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설업체에 수리비 등의 변상 등의 요구는 받아 들여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