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검붉은몽구스219
검붉은몽구스21920.07.20

아이폰 사설업체 수리를 했는데 고장이 났는데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이폰 액정이 나가가지고 버티고 버티다가 화면이 안보여서 결국 수리를 했습니다.

아이폰이 수리비용이 많이 나와 정식업체 말고 리퍼기간이 있음에도 사설업체에 가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받고나서 액정에 하얀색 동그란 점같은게 생겼습니다.

정식업체가서 검진만 받아봤는데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긴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한 상태여서 정식업체에서 리퍼는 불가하다 하네요.. ㅠ

이 사실 토대로 사설업체 측에 보상요구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화면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 정식 AS 기사의 의견만으로는 바로

    해당 결함의 원인이 잘못된 수리, 즉 사설 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원인을 사설업체에 묻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설업체에 수리비 등의 변상 등의 요구는 받아 들여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설업체 측에 리퍼를 못 받게 된 것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청구하신다는 의미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도 비용절약 차원에서 사설업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받아들여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