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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부업으로 돈을 버는것은연말정산할때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부업으로 100만원정도의 수익을 내고잇는데 그 수익을 연말정산할때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없이 그냥 제가 다 이익을취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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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급여와 관계없이 별도의 부업이 있어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부업에 대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및 부업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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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아니라 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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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것에 대한 공제 등을 산입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기타 소득은 추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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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하며 부업소득의 소득분류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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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것이고 부업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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