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100만원정도의 수익을 내고잇는데 그 수익을 연말정산할때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없이 그냥 제가 다 이익을취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급여와 관계없이 별도의 부업이 있어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부업에 대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및 부업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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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아니라 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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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것에 대한 공제 등을 산입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기타 소득은 추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하며 부업소득의 소득분류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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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것이고 부업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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