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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02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취소한 경우 부가세는 언제 환급되나요?

작년에 다른 회사와 큰 매출 계약을 맺었다가.

납품 기일로 인해서 올해 중순에 매출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작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올해 9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면서 작년에 냈던 부가세는 언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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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작년 매출계약이 올해 취소되었다면

    부가세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신고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청을 받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2개월 안에 회신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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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계약해지일으로 9월에 해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경우 9월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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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9월에 세금계산서를 취소했다면 작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차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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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 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내년 1월 25일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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