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기일로 인해서 올해 중순에 매출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작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올해 9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면서 작년에 냈던 부가세는 언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작년 매출계약이 올해 취소되었다면
부가세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신고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청을 받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2개월 안에 회신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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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계약해지일으로 9월에 해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경우 9월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9월에 세금계산서를 취소했다면 작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차감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 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내년 1월 25일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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