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기일로 인해서 올해 중순에 매출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작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올해 9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면서 작년에 냈던 부가세는 언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