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세금계산서 발행분 당해년도 취소가능한가요?
23년도 5월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현재 잘못 발행된 부분으로 인지하였고
올해 계약의 해지로 취소 하려고합니다.
1. 작년도 말고 올해로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부가는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2. 이미 거래처에서는 매입으로 잡혀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셨을텐데 요부분은 어찌되는걸까요?
올해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은 부분은 다시 토해내야하는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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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올해로 취소하시면 됩니다.
2. 올해 매입에서 마이너스 처리되는 것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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