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복용후 부작용은 몇시간 뒤에?
근이완제, 관절약, 소염제 같은 경우에 보통 복용 후 몇시간 뒤에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8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두통, 어지러움,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건가요?
그럴때 약 복용을 중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현보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마다 다르고 부작용마다 달라요. 아나필락시스 같은건 아주 금방 나타나기도 하고 오랜복용후에 나타나는 부작용들도 많으니 무언가 변화가 있을때는 몸의 변화도 하루이틀 잘 관찰하셔야해요.
부작용이 나타나시면 즉시 약복용을 중지하시고 약국이나 병원에 문의하세요.
트라마돌계 진통제가 두통구토어지러움증의 부작용이 흔한데 혹시 그런처방내역이 있으신건지.. 그럴경우 그약만 빼시면 되는데 정확한것은 약국에 전화해서 처방받으신 약을 확인해보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이완제, 관절약, 소염제 같은 경우에 보통 복용 후 몇시간 뒤에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약효가 발현되는 1시간 이후부터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8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두통, 어지러움,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건가요?그럴때 약 복용을 중지해야 할까요?
약 복용후 8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는 경우는 드물지만 우선 복용을 중단하고 반응을 지켜보고 병원을 방문하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통 어지러움 구역감 등이 있을 때는
약을 중단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부작용의 경우 1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구요
사람에 따라서 좀더 걸리기도합니다.
몸이 붓거나 다른 이상증상이 느껴지시며 약을 중단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빠르면 1-2시간 이내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8시간이 지나서 생겼다면 약보다는 다른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약을 복용하셨을 때 똑같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약 복용을 중단하시고 병원에 문의하시어 약을 바꾸시거나 용량을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용한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30분만에도 위장장애가 올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못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등 케바케입니다
못 견딜만한 부작용이 있다면 약을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에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이완제, 관절약, 소염제는 보통 속쓰림/졸림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이완제에 의해 졸림, 소염제에 의해 속쓰림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근이완제에 의해 졸림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위험한 기계조작 정도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속쓰림이 발생할 경우 약을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두통, 구토 증상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복용 중단하고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데, 드시는 약은 그런 부작용이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약사 김수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용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 복용을 중지하고, 처방받으신 병원에 내원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약 성분이나, 약에 포함되어있는 부형제에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 알러지 반응에는 발진, 발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고
심하면 아나필락시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 반응이 났던 약물의 성분명을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에 가든, 어느 약국에 가든
항상 질문자님이 그 약물에 알러지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약물이 처방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