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진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성격은 계약이 있다는것을 증명위한 용도이며 특약이 없는한 해약금적 성격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금의 성격은 계약을 받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일방의 계약금의 포기 혹은 배액배상만으로는 계약파기가 불가능하며 쌍방의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파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상대로부터 손해배상 (본건은 매수자가 물건지 가치상승분에 대해 소송가능) 요청까지 당할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금을 배액배상할만큼 부동산 가치가 오른것 같은데 매수측도 똑같이 인지하였을것 같습니다. (근거:명시된 중도금 일자 전에 급히 중도금 입금)
계약상 큰하자가 없으면 이미 질문자님 품을 떠난 자산이므로 그만 잊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미련이 남아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그게 오히려 더 손해 일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