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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종다리192
찬란한종다리192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시 배액배상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로받고

한달후 중도금 30%받기로하고

나머지잔금은 2달후 잔금날짜에 잔금지급하기로했는데.

점점집값이 오르는 지역이라 계약금만 배액배상하고 계약취소를 할려고 했는데 매수인이 중도금날짜도 많이 남았는데 중도금을 미리 입금을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배액배상만하고 계약을 취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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