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