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의 일반사업자로의 변경에 따른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2020년 개인택시는 간이과세라고해서 시작했는데 국세청에서 일반사업자를 보유중이라 개인택시도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택시 영업해서 부가세까지 내야하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것이므로 매출액 기준으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장을 새로 개업한 경우 기존 간이과세사업장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장을 정리하시거나 기존의 사업장이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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