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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태양새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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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기 교체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화학 제조 법인입니다.

회의실 2곳의 밝기, 색상, 전원조작이 리모컨으로 가능한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스위치가 회의실 외부 복도에 있어 사용시 불편함이 있었고, 밝기조절이 안되는 일반 조명이였습니다.

조명의 개당가 25만원 가량으로 10개를 합계 200만원 이상입니다.

이 경우 유형자산 감가상각 대상인지 경비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것이 더 적절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당기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문제 없어보입니다. 조명은 소모품의 성격이며 하나당 단가가 25만원이므로 감가상각자산으로 매년 비용처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개당 가격이 25만원 정도라면 금액이 크진 않으므로 비품으로 자산화 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기보다는 전액 소모품비로 계상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모품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비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면 됩니다. 조명을 교체한 경우 소모품비로 계상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