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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아나콘다51
현명한아나콘다5122.12.17

이틀뒤면 오피스텔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현재 전세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전세금 못 돌려받아서 이사를 못가고 있어요,,,

저는 이 집에 재계약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내년에 결혼해야해서 신혼집으로 이사 가야하는데 막막하네요.

물론 두달전에 집주인(회사)이 재계약 할꺼냐고 물어봐서 이사 갈꺼라고 세입자 구하라고 전화는 했구요.

전세권만 설정했고, 전세금반환보험?은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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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사를 나가겠다고 예의상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오피스텔같은 집합건물은 재판없이 민사집행법에 의거 전세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재지 관할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배당을 신청하고 매각될 경우 후순위채권자에 앞서 전세금에 해당하는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경매접수후 경매개시결정을하면 매각에서 배당까지는 약 6개월 이상 소요됙니다.

    만일 전세권자가 최 선순위인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경매후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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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셨다는게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만약 전세권등기가 되어있다면, 계약만료시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목적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권과 다르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보다 강한 물권이 전세권이기에 이를 알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반환의무를 진행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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