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사를 나가겠다고 예의상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오피스텔같은 집합건물은 재판없이 민사집행법에 의거 전세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재지 관할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배당을 신청하고 매각될 경우 후순위채권자에 앞서 전세금에 해당하는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경매접수후 경매개시결정을하면 매각에서 배당까지는 약 6개월 이상 소요됙니다.
만일 전세권자가 최 선순위인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경매후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