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처분한 주택의 취득시점과 양도시점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신다 하더라도 10억원의 양도가액이면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