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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누에111

검은누에111

24.12.03

조달청 적격심사 자기평가 관련 질문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5억원 미만의 경우

평가등급 실적 금액 계산할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Ex) 예정가격이 1억원
동등용역 실적이 6천만원이라 가정한다면
60%로 봐야할지 10%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04

    안녕하세요. 이주석 행정사입니다.

    1. 기준 금액:
    5억 원 이상일 경우, 예정가격이 아닌 5억 원을 기준으로 실적 비율을 계산합니다.
    2. 예시 적용:
    예정가격: 1억 원
    동등 용역 실적: 6천만 원
    -실적 평가:
    기준 금액이 5억 원이므로,
    실적 비율 = (6천만 원 ÷ 5억 원) × 100 = 12%로 평가됩니다.
    3. 기준금액 5억원미만인경우
    평가 기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동등 용역 실적의 비율을 평가합니다.
    4.예시 적용:
    예정가격이 1억 원이고,
    동등 용역 실적이 6천만 원일 경우,
    -실적 비율은 60%로 평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예시를 정리하자면, 입찰 예정가격은 1억원인데 동등용역 실적은 6천만원

    실적 비율은 60%, 따라서 실적평가는 60% 수준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참고로 기준금액인 '5억원 미만'이라는 문구는 해당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입찰 전체 범위(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을 뿐, 실적 평가 자체는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