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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성명(대표자) 이름을 익명으로 기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객 대응 문제로 전화가 올 때 사업장 전화번호로 오게 되나요? 해당 번호를 인터넷 전화로 대체해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반드시 실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전화번호는
사무실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인터넷 번호 등 연락가능한 번호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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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터넷전화는 상관없으나, 사업자등록시 대표자 이름을 익명으로 기재하면 사업자등록이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