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23년도 약관개정이전에는 추가진단서 발급 없이 계속 치료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3년1월 약관개정에 의해서 경상환자(12-14급)환자의 경우에는 사고일 기준으로 4주까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4주이후 무조건 치료가 중단되야되는 것은 아니면 4주이후 병원에서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보내주면 추가진단기간만큼 치료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이후에는 추가진단에 따라서 계속 치료하실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치료의 횟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