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 B/L을 활용할 때 무역 실무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해상과 육상 운송을 결합한 복합 B/L 사용이 늘고 있는데 책임소재나 보상범위 해석이 어렵습니다. 실무자는 B/L내 운송구간, 인도조건, 클레임 조항을 어떻게 검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복합 b/l을 사용할 때, 운송구간을 정확히 구분하여 해상과 육상 운송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도조건에 대해서는 각 구간별로 화물이 인도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책임이 전환되는 시점을 정의해야 합니다. 클레임 조항은 각 운송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복합운송선하증권(B/L)을 활용하는 경우, 운송 구간이 해상과 육상을 포함하여 다양해지므로 각 구간의 책임소재와 보상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합운송인은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해 단일 책임을 지며, 이는 화물의 수탁부터 인도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복합운송인의 책임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일책임체계는 손해 발생 구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 기준을 적용하며, 이종책임체계는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되면 해당 구간의 법률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책임 규정을 따릅니다. 변형통일책임체계는 손해 발생 구간의 확인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와 한도를 조정합니다.
복합운송 B/L을 검토할 때는 운송 구간별 책임 체계를 이해하고, 손해 발생 시 적용될 법률과 책임 한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물의 인도 조건과 클레임 조항을 자세히 검토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합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면책 조항, 그리고 클레임 제기 절차와 기한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복합운송 선하증권(B/L) 사용 시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적용 법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구간별 책임 소재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특정 구간에서의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국제규칙(예: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B/L 내에 명시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인도조건에서는 "Freight Prepaid" 표기 여부와 목적지 인도 전 최종 운송수단을 명시적으로 기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클레임 접수 기한과 배상 한도액이 운송구간별로 상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담보 범위와 연계해 복합운송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해상구간 포함 시 운송인의 면책 사유(항해과실, 화재 등)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화물보험 가입 시 협회적하약관(ICC Clauses)의 운송구간 명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B/L의 지시식 배서 가능성과 전자문서 대체 수용 여부도 무역결제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