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공석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후임을 임명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호처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공식 발표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