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건사고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했는데요
저번 2월? 3월? 국세청에 문의를 했을 때
개인 연말정산은 5월에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5월이 다 지나가고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22.5.1~31)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을 확인한 후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