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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무희새134
조신한무희새13422.05.26

2022년 개인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사건사고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했는데요

저번 2월? 3월? 국세청에 문의를 했을 때

개인 연말정산은 5월에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5월이 다 지나가고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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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22.5.1~31)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을 확인한 후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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