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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나무늘보92
이혼 후 연말정산할때 전처와 아기에 대한 기본공제를 안받는 문제로 아까 질문 올렸는데 연말정산할 때 회사시스템에 부양가족정보를 자체를 넣지말라고 답변주셨는데요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고 부양가족리스트에 추가가 된상태라 가족사항 변동 기간을 입력은 무조건 해야하거든요 이런 경우엔 해당사람에 대해 기본공제를 타인이 받는다고 해놓고 가족사항 변동기간은 변동없다고 해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타인이 받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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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혼 사실을 회사 쪽에 알리기 싫으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