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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나무늘보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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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내년 초에 있을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간소화 자료에서 원하는 항목만 조회,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출/연금계좌 항목은 빼고

  2. 작년에는 부양가족 2명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2명 다 안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연말정산 안내문을 보니 기본 인적공제 변경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있는데 이 말이 기본공제 받을 피부양자를 빼는 경우말고 추가하는 경우를 말하는걸까요?

  3. 기본공제와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한 항목들은 5월달에 제가 따로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4. 피부양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안받고자 한다면 간소화자료 정보제공동의도 해지시켜야 할까요?

  5. 기본공제는 안받는데 정보제공동의 해지를 하지않아 간소화자료에 피부양자의 사용내역이 포함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1. 공제받지 않으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5. 해당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해지는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