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내년 초에 있을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원하는 항목만 조회,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출/연금계좌 항목은 빼고
작년에는 부양가족 2명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2명 다 안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연말정산 안내문을 보니 기본 인적공제 변경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있는데 이 말이 기본공제 받을 피부양자를 빼는 경우말고 추가하는 경우를 말하는걸까요?
기본공제와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한 항목들은 5월달에 제가 따로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피부양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안받고자 한다면 간소화자료 정보제공동의도 해지시켜야 할까요?
기본공제는 안받는데 정보제공동의 해지를 하지않아 간소화자료에 피부양자의 사용내역이 포함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공제받지 않으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해지는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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