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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2.11.05

은퇴후 처가댁 땅에조그마한 주택을 지어도 문제가없을까요?

조만간 은퇴후 귀촌을하고싶어 처가댁 땅에 작은주택을 짖고살고싶은데요,

문제는 땅을 명의이전을 안하고집을지으면 건축허가를 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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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토지가 대지이고, 그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와 접해있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구역이면,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당해 시ㆍ군ㆍ구청장에 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토지가 있는 건축허가권자인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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