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퇴후 처가댁 땅에조그마한 주택을 지어도 문제가없을까요?
조만간 은퇴후 귀촌을하고싶어 처가댁 땅에 작은주택을 짖고살고싶은데요,
문제는 땅을 명의이전을 안하고집을지으면 건축허가를 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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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토지가 대지이고, 그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와 접해있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구역이면,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당해 시ㆍ군ㆍ구청장에 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토지가 있는 건축허가권자인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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