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토지가 대지이고, 그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와 접해있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구역이면,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당해 시ㆍ군ㆍ구청장에 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토지가 있는 건축허가권자인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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