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분양에는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1. 신혼부부 : 혼인신고하고 7년 이내,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 한적이 없을 것,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점이 븥습니다.
3. 무주택 생애 첫 공급 : 결혼 하고 한번도 집을 서유한 적이 없을 것 자식이 많거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점이 붙습니다.
3. 노년부양 : 65세(60세였는지 기억이 가물합니다) 이상의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있을 때 지원 가능합니다.
이 외도 공무원 혹은 군인 전용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잘 알아보시고 특별공급으로 넣으실 수 있으면 특별공급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