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신차로 구입한 경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1) 개별소비세 혜택 : 최대 100만원 + 교육세 등 부가세 43만원
2) 취득세 혜택 : 40만원
3)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 1,600cc미만 자동차는 매입의무 면제,
4)친환경 자동차 :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는 200만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250만원의 도시철도 매입의무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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