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진기한앵무새52
자녀 사립초등학교 학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천만원이명 공제한도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천만원 카드대금은 전부 신용카드 공제로 반영? 아니면 7백만원만 반영? 아니며 카드결제 학비 전부는 미반영? 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 교육비와 카드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육비 공제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