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립초 연말정산 카드 결제 신용카드공제여부 문의
자녀 사립초등학교 학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천만원이명 공제한도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천만원 카드대금은 전부 신용카드 공제로 반영? 아니면 7백만원만 반영? 아니며 카드결제 학비 전부는 미반영? 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 교육비와 카드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육비 공제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