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 내역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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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도 내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따지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지출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이없다면 신용카드등사용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령은 20세이상이더라도 사용실적을 포함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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