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 내역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도 내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따지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지출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이없다면 신용카드등사용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령은 20세이상이더라도 사용실적을 포함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