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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아나콘다298

영원한아나콘다298

뒤늦게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신청하려는데

21년도부터 재직중입니다.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은 연말정산시에 회사에 서류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동안 못받은 감면액은 환급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내년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서 신청하고 그 후에 환급절차 받아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각 연도별로 셀프로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