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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아나콘다298
21년도부터 재직중입니다.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은 연말정산시에 회사에 서류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동안 못받은 감면액은 환급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내년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서 신청하고 그 후에 환급절차 받아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각 연도별로 셀프로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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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