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만 15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근로소득세의 90%(한도 연간 150만원)를 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신청기한 경과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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